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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9 2019고단36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에서 주류 대금 3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61,880,43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6조, 355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유형] 횡령ㆍ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 피해 금액에 따른 불법의 크기, 회복 금액(3,149만원), 기타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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