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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2고단18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부터 2012. 3.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 진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주류대금 15,2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884,341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호차 거래잔액확인서

1.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거래처별 매출채권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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