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8 2012고단18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부터 2012. 3.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 진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주류대금 15,2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884,341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호차 거래잔액확인서
1. 거래처별 잔액확인서, 거래처별 매출채권대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