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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400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 가평군 I 임야 3,268㎡는 원래 J과 K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가 K가 사망함에 따라 K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 L, 피고 F, 피고 G, H 및 소외 M, N이 합하여 1/2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J은 K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13620호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5. 경기 가평군 I 임야 3,268㎡에 관하여 피고들 등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1,634㎡ 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부분을 J이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 후 분할로 인하여 경기 가평군 I 임야 3,268㎡ 중 1,634㎡가 경기 가평군 O(2012. 10. 16. 경기 가평군 P 임야 1,591㎡로 등록전환 되었다)에 옮겨 적혔고, 나머지 1,6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M 지분인 3/30과 N 지분인 2/30을 피고 F이 각 증여받아 2014. 5. 28.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J 소유의 지분이 피고들 등 명의로 이전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Q로 J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2014. 8. 29. 이 사건 토지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경락받은 후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가진 공유자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유물분할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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