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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0233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가평군 J 임야 112㎡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순번 1, 2, 3, 14,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 8. 경기 가평군 J 임야 1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1/4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K이 1999. 8. 24. 사망함에 따라, K의 처인 피고 B 및 자녀인 피고 C, E, F, G, H, I과 K의 딸 L의 배우자인 피고 D(L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D이 L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다)이 K의 지분을 상속받았다.

피고 B의 상속비율은 3/17이고, 나머지 위 피고들의 상속비율은 각 2/17이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5. 9. 8. 이 사건 토지 중 1/4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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