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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001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연천군 B 임야 16,836㎡는 피고들이 별지 ‘피고 지분표’ 기재 각 지분을 공유하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망 D, 피고 12 E 및 망 F은 경기 연천군 B 임야 23,10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각각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바, 피고 1 내지 11은 망 D의 상속인이고, 피고 13 내지 16은 망 F의 상속인이다.

나. 원고는 2015. 4. 30. 이 사건 피고 16인 중 피고 4 내지 7을 제외한 나머지 12인과 망 G(망 G는 망 D 상속인이고, 이 사건 피고 4 내지 7은 망 G 상속인이다) 등 13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대상으로 공유물분할 소를 제기(이 법원 2015가단15412)하였는데 이 사건 피고들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2015가단15412 피고(순번) 이 사건 피고(순번) H(5) H(1) I(6) I(2) J(4) J(3) 망 G(3) K(4) L(5) M(6) N(7) O(7) O(8) P(8) P(9) Q(9) Q(10) R(10) R(11) E(1) E(12) S(2) S(13) T(11) T(14) U(12) U(15) V(13) V(16)

다. 위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이 법원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현재 경기 연천군 B 임야 16,836㎡ 부분은 위 소송에서의 피고들이 지분별로 공유하고, 현재 C 임야 6,271㎡ 부분은 원고가 단독소유하는 방안으로 분할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공유물분할 소송 결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현재 경기 연천군 B 임야 16,836㎡와 C 임야 6,271㎡로 분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되었다.

그런데 위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망 G가 소 제기 전 사망한 사실을 간과한 관계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로 분할만 되고 각 당사자별로 판결에 따른 소유자명의가 정리되지 못한 채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여전히 원고, 망 D, 피고 12 E 및 망 F 명의로 각각 1/4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 분할방법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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