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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1078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가평군 H 임야 69,91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59,...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가평군 H 임야 6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분의 1 지분을 원고들이, 각 12분의 2 지분을 피고들이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 둘러싸여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되더라도 분할 이후의 원고들 및 피고들 토지가 그 자체로 독립하여 거래될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 토지의 위치형상면적,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소유 지분 비율, 그 이용 현황, 현물분할의 가능성,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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