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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554518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 가평군 E 임야 2,281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 및...

이유

갑 1 내지 4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기 가평군 E 임야 2,28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중 1/4 지분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4.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공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지분은 피고들이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서 이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지는 않은 사실, 원고는 위 토지의 공유물분할 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이 사건의 조정절차에서도 시도하였으나 적절한 현물분할방법이 도출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서 그 일부 면만이 도로에 접해 있고 도로면으로부터 안쪽으로 갈수록 경사도가 높은 임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유물의 분할에 관하여 민법 제269조는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서 그 일부면만이 도로에 접해있어 공유자들 사이에 가액이 균등하게 현물분할 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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