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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7가단11559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들은 경북 칠곡군 D 임야 30,942㎡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4 내지 31, 44 내지 95, 1, 96, 4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칠곡군 E 임야 31,735㎡(이하 토지 지번의 표시는 ‘F리’ 이하만 기재한다)는 1940. 2. 24. 임야대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각 분할되었다.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지번 면적 이하 표시 E 임야 31,735㎡ D 임야 30,942㎡ 이 사건 제1임야 G 도로 694㎡ 이 사건 제2임야 H 임야 99㎡ 이 사건 제3임야 합 계 31,735㎡

나. 위와 같이 분할된 각 임야의 임야도가 6ㆍ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멸실되었다.

그 후 분할 전 토지인 E 임야의 임야도만 복구되어 존재한다.

다. 이 사건 제1임야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제1임야는 I(구 임야대장에는 위 임야를 사정받은 J으로부터 1941. 1. 13. 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의 소유로서 1965. 12. 15.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I이 1965. 12. 9. K에게 이 사건 제1임야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하면서, 특정 매도부분에 관한 지적분할을 하는 대신 편의상 각 그 구분소유 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1965. 12. 15. 이 사건 제1임야 중 250/312 지분에 관하여 K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K, I의 사망에 따른 상속 및 지분권자들 사이의 매매에 의해 1996년 당시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원고 A은 2000/4368 지분을, 원고 B은 1500/4368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원고들의 현재 지분도 동일함), 나머지 지분인 868/4368 지분은 망 I의 상속인들인 L, M, N, O, P, Q, R, S, T(이하 ‘L 등’이라 한다

)이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들과 위 L 등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96가단32604호(본소), 97가단4323(반소)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1998. 6. 1. "L 등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임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3 내지 67, 67-1, 68, 74, 73, 7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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