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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15 2016가단43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4. 15.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A의 차용 부탁을 받고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그 이득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이득자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돈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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