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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7 2014나1604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3.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 실적이 필요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입금하면 상환처리를 해주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9,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9,000,000원이 인출되었거나 타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200,000원 또는 한달에 2,000,000원을 준다는 스팸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9,000,000원을 입금받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불법행위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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