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2, 8, 10호증,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12. 11. 6.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23,36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 회사는 주위적으로, 원고 회사가 B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중고 철강재를 구매하기로 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에 위 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가 철강재를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위 구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대금으로 송금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판단하건대, 원고 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철강재를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시 원고 회사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계좌로 원고 회사의 돈이 송금된 만큼,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판단하건대,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그 이득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이득자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참조), 원고 회사가 피고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돈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채용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20,023,360원을 송금받은 즉시, 이를 원고 회사가 피고와 거래를 알선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C에 19,928,480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따름이므로, 원고 회사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