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1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1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장터 앞에 서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리 산 35-3에 있는 창현아파트 단지 입구 교차로까지 500m 가량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 4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에 이르며,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무면허 운전 경위( 암 투병 중인 피고인의 처의 고통을 호소하는 연락을 받고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점), 무면허 운전 거리 (500m),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