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고, 2013. 1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4. 22:02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소재 맛 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무면허 운전 전과 4회 있으며, 그 중 1회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또 다시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86% 로 높았던 점에서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