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2 2017고정10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9:0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갔고, 이에 같은 날 09:50 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리에 있는 마석 IC 부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휴대폰을 찾기 위해 뒤쫓아 온 피해자를 자신의 E 승용차 보닛에 매단 상태에서 약 1.2km를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