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07:20 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 리에 있는 창현 교차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10에 있는 마석 역 신도 브래 뉴 아파트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3. 17. 07:2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10에 있는 마석 역 신도 브래 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 음주의 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1 세) 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혐의 있다고
판단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면서 주차장 바닥에 누워 위 순경의 허벅지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우전 단속결과 통보,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약 5km 가량 도주하였으며,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 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