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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2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1.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중흥 상가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우리 57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C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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