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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776
업무방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4.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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