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각 강간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상해의 점, 감금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ㆍ휴대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은 이유 무죄]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유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병을 깨트려 피고인에게 휘두르고 쪽가위로 피고인의 등을 찌른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18. 피해자의 돈 3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