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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93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제2 원심은 그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제2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기재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5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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