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공소 기각 부분 제외) 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 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 범위는 ‘ 판결 전부 ’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서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할 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항소 이유 기재하지 않았다. ,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 1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제 1 원심판결 중 원심이 유죄로 선고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 소이 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