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01 2018노199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공소사실 중 2016고정1801호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2016고정1798호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제1 원심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건축주의 부탁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⑴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는바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은 2016.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 그에 따른 형 집행종료일은 2018. 12. 27.로서 본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을 누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2 원심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