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797,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상호: B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는 E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실질적 운영자이다. ) 및 소외 C(상호: D 피고의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에게 금속단조품을 공급하였던 사실,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220,106,094원(=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05,503,294원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4,602,8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170,797,4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자 있는 물품을 공급받아 피고의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원고와 물품대금 문제로 법적 다툼이 있었던 적도 있고, 원고는 피고가 소개한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에게 대신 변제하게 하고, 그 동안 사용하여 오던 원고 소유 사무실에서도 임차료 연체로 퇴거까지 당한 상황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