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종전 상호 주식회사 디엠티, 이하 상호 변경 전ㆍ후를 합하여 ‘원고’라 한다)는 2011. 7.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에게 정수기 피팅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물품대금 중 35,176,28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하 위 물품공급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6. 25.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10,171,399원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13692호로 위 금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인천지방법원 A)가 진행되어 2015. 9. 24. 배당이 종결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4.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 35,176,289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5. 12. 21. 위 물품대금에서 피고가 공탁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4,890원(= 35,176,289원-10,171,399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신일엔프라는 2015. 12. 22.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주식회사 신일엔프라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32,055,081원의 채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4642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7, 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