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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0.08.20 2020가단2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2. 31.부터 2019. 4. 30.까지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10,058,68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9가소17301호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10,058,6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20. 1. 16.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20. 1. 28. 원고에게 도달되어 2020. 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11월경 피고로부터 핸드레일 제작을 주문받아 2018. 12월경까지 이를 모두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그 납품대금 53,537,037원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자재대금, 운송비, 하자수선비 등 합계 10,058,685원을 원고로부터 받지 못하였다면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이루어졌는바,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핸드레일 제작을 의뢰하면서 그 자재를 공급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위 자재대금, 운송비, 오제작한 부분의 수선비 등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19,462,289원 중 10,058,685원은 초과 지급된 것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이 사건 납품과 관련하여 그 물품대금 73,217454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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