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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30 2020가단1252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전자어음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359,400 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20. 3. 19.까지 피고에게 77,031,4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에서 원고 가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6,672,000원을 공제한 60,359,4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와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D 발행, 액면 금 32,200,000원의 전자어음(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 한다 )에 배서 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어음이 부도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으로 물품대금 중 일부를 해결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 중 32,200,000원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위와 같이 포기한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이 제 3자인 점, 원고와 피고가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어음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어음은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어음이 부도로 지급 거절되어 원고가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지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중 32,200,000원이 변제되었다거나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하였고 할 수는 없다.

또 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원고가 물품대금채권 중 32,200,000원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청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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