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64,0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7.경까지 피고에게 LED칩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5. 7. 6.경까지 B에게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은 21,759,100원이다.
다. B은 2016. 7. 29.경 원고에게 영업을 전부 양도하였고, 2016. 10. 27.경 피고에게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영업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통지를 하여 2016. 10. 28.경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1,759,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B이 2015. 5. 29. 피고에게 ‘Q랭크’ LED칩 제품을 공급하면서 VF가 서로 다른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VF가 다른 제품을 혼용하여 병렬로 구성하면 밝기 편차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음에도,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한 채 VF가 다른 제품을 혼용하여 조명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가 밝기 편차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28,487,689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2,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5. 29.경 B에게 ‘Q랭크(규격:5152, 5700K)’ 450,000개를 주문한 사실,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다음 표와 같이 제품 규격이 세분된 Q랭크 제품(품명:LEMWS51Q80GZ10 을 공급한 사실, 위 제품의 VF값은 규격의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