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1,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닥트 등 환기관련 기구를 납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별지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09. 10. 26.부터 2015. 4. 22.까지 닥트 등 환기관련제품을 공급하였고, 그 기간 동안 물품대금은 400,586,708원이다.
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353,585,434원을 지급받아 원고의 물품잔대금은 47,001,274원이다.
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자재 주문을 받으면 이를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공사현장에 납품하고 매월 말에 피고에게 당월 납품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매월 청구한 물품대금에서 피고의 자금 여력에 따라 현금 또는 어음으로 그때그때마다 몇 백만 원씩, 몇 천만 원씩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물품대금채권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9. 9. 11. ㈜흥한개발(이하, ‘흥한개발’이라 한다
)과 자재납품 및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자재를 주문하여 원고가 흥한개발의 사업장에 자재를 납품하였으며, 피고는 흥한개발이 발행한 액면금 2,600만 원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2,600만 원 어음’이라 한다
)과 액면금 2,100만 원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2,100만 원 어음’이라 한다
)을 2010. 11. 10.과 2011. 3. 11.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원고가 흥한개발에 납품한 물품대금의 변제에 지정충당하였고, 원고의 흥한개발 사업장 납품관련 물품대금은 이 사건 각 어음의 교부로 소멸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갑1, 갑2, 갑8, 갑9, 갑10, 갑11의 1 내지 6, 갑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