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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08 2017고단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22. 00:55 경 아산시 B 아파트 105 동 앞 도로를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40세) 운전 E K5 승용 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0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F에 있는 G 교회 앞 도로에서 B 아파트 105 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D)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음주 운전( 가중) [ 선고형의 결정] 음주 경위, 운전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사고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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