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07: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모정 네거리 앞 도로를 따라 C 아파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반대 차로를 따라 재 뜰 네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70세) 운 행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E 와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단기 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