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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0:27 분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벌 말 사거리 앞 도로를 세류 지하 차도 쪽에서 롯데 쇼핑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 서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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