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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8고단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18. 3. 31. 1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1522 학 산리 젠 다 빌 2차 지하 주차장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 1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 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1. 1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통계청사거리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30세) 운전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약도,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음주 측정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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