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01:10 경 강릉시 교동 2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포 남동 경찰서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행복 예식장 쪽에서 경찰서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평양 순 대국 쪽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판시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