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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15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과 2017. 4. 하순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7. 5.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21:00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 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5.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19:0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F 트렉스 차량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 나랑 놀아나고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냐,

나를 희롱했냐.

”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차량 유리창을 수 회 내려치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7.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20:00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를 지칭하며 “ 야, 그놈 좆이 그렇게 좋냐,

씹이 그렇게 좋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라.

2017. 6.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원룸 205호에서 피해 자가 전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7.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 22:00 경 위 원룸 205호에서 피해 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 나를 사랑하기는 하냐,

시 발년 죽여 버린다, 니가 끼가 많아서 남자들을 또 만 나 씹할 거니까 보지를 찢어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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