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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5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물류센터에 화물차를 지입한 지 입 차주이고, 피해자 C(25 세) 은 피고인의 화물차를 인수 받기 위해 피고인 밑에서 관련 업무를 배우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3. 5. 10: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휴게소( 하행선 )에서 피해 자가 화물차에 실려 있던 물건의 위치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6. 11:00 경 김해시 F에 있는 B 물류센터에서 피해 자가 제품을 운반하는 수레를 잘 끌지 못하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9. 11:00 경 김해시 F에 있는 B 물류센터 G에서 피해자가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나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0. 20:00 경 김해시 D에 있는 B 물류센터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문서작성 등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12. 11: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휴게소( 하행선 )에서 피해자가 물건이 놓인 위치를 잘 알지 못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17. 11:00 경 김해시 F에 있는 B 물류센터에서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르고,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3. 18. 11:00 경 김해시 H에 있는 I 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안에서 피해 자가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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