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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15 2017고단1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 10:50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생명 과학고 보건 실 옆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 C( 여, 16세 )에게 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느냐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6. 10.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14:00 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여인숙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과 코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6.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 23:30 경 공주시 D에 있는 ‘E’ 모텔 507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거짓말 치니까 좋냐,

다른 남자랑 술 마시니까 좋냐,

웃고, 떠들고.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후 창틀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6~7 회 내리찍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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