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1세) 은 2017. 2. 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6. 경 새벽 시간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2. 경 새벽 시간대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술을 마시러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3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때리고 옷걸이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3:30 경 인천 연수구 G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건물 4 층에서부터 근처에 있는 H 편의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위 주차장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2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30. 16:15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12. 00:40 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에게 “ 오늘 계속 같이 있자, 시간 좀 내 어 달라” 고 제안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