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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28 세) 은 서울 송파구 중대로 20길 31 성동 구치소 D 수감자들 로,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다소 떨어지고 이해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6. 5. 21:00 경 성동 구치소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제로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진 사람을 때리기로 한 후,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게임에서 지게 되자 피고인 E, B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주고, 피고인 A은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십여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십여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마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16. 20:00 경 성동 구치소 D에서 피해자에게 “ 엄마가 좋냐

내가 좋냐,

물에 빠지면 엄마를 구할 거냐

나를 구할 거냐

” 고 물어 피해 자로부터 “ 엄마를 구한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개념이 없다면서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5. 20:00 경 성동 구치소 D에서 피해자에게 “ 너 F 들어올래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 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에 볼펜을 끼우게 한 후, 손으로 볼펜을 잡고 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7. 13:00 경 성동 구치소 G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가져 오라고 시켰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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