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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9 2016고단1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6세) 과 2002년 경 혼인하였다가 2015년 2 월경 피고인의 가정폭력 습벽으로 인하여 이혼을 한 사이로, 이혼 이후에도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 205호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 C 및 가족들에 대한 폭행을 일삼고 있는 사람이다.

1. 2015. 12. 1. 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 01:30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 이 마트에서 일을 하다가 늦게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머리, 가슴, 배 등 부위를 수 회 걷어차며, 넘어진 피해자 C의 몸을 다시 발로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 15:30 경 C의 주거지에서 학교를 다녀온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E(12 세 )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 돈을 빌려 달라, 아빠 돈 없다고 무시하냐

” 고 화를 내면서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12.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1. 02:00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들어온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누워 있던 피해자 C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이에 “ 왜 이러냐

” 고 반항하는 피해자 C에게 “ 씹할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아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팔, 얼굴,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3. 2016. 1. 5.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 5. 새벽 경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저녁식사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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