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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07 2020구합55473
업무방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2.에 대한 소 부분 피고 2.은 전화번호에 불과할 뿐 구체적 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이 있는 권리주체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선해하여 당해 전화번호가 표상하는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그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하다.

나. 업무방해 금지청구 부분(청구취지 제1항)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참조). 이 부분 청구취지를 선해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에 대하여 업무방해를 하지 말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소로서 부적법하다.

다. 금전지급 청구 부분(청구취지 제2항)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이 부분 청구원인을 피고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청구취지 제1항에서 구하는 부작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1항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인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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