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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12 2020구합55374
대한민국당 사무총장 파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이유

직권으로 본다.

1.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1항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부분 소가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 근거한 민중소송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구하는 내용의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소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청구취지 제2항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소송법 제46조에 따라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민중소송에 관련청구가 병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청구원인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청구취지 제1항에서 구하는 위반행위의 시정과 관련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서 제1항 부분의 소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하는바, 제1항 부분의 소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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