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18 2020구합4758
기타(일반행정)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적시한...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청구취지 제1, 2항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인권유린의 금지’, ‘범죄자의 처벌’ 등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으나, 피고로부터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제1, 2항 기재 각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