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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8 2020구합4758
기타(일반행정)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적시한...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청구취지 제1, 2항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인권유린의 금지’, ‘범죄자의 처벌’ 등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청구취지 제3, 4항 행정소송법 제9조,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으나, 피고로부터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제1, 2항 기재 각 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인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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