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9.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18. 16:2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 거래 사이트인 ‘B ’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12 세) 이 게시한 “ 에어 팟 프로 미 개봉 삽 니다 (22 만 원)”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 경남 고성에 나와 있는데 물건이 차에 있으니 택배비 포함 21만 원을 입금 하면 직원을 시켜 우체국 택배로 에어 팟 프로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직원이 없어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수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20. 9. 18. 17:06 경 피고인 명의 D 은행 계좌 (E) 로 21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 2020. 9. 20. 자 사기 피고인은 2020. 9.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 거래 사이트인 ‘B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에게 컴퓨터 부품인 라 이젠 3700X 의 판매 문의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F(23 세 )에게 “ 물건을 판매할 테니 29만 원을 입금하면 내일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물건을 보내고, 혹시 늦더라도 화요일 (2020. 9. 22.) 까지는 물건을 보내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기 피해 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20. 9. 20. 13:06 경 피고인 명의 위 D 은행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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