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30 2018고단2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92』 피고인은 2018. 5. 23. 21:0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D은행 계좌(E)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36,55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68』 피고인은 2018. 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에어팟(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50,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18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681』 피고인은 2018. 7. 7.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PC방에서 I 서버에 닉네임 ‘J’으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인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11,000원을 입금해 주면 메소 2억원 치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