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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4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손해 배상금 14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8.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20.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4657] 피고인은 2019. 12.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C ’에 ‘ 갤 럭 시 버즈( 무선 이어폰)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 만 원을 주면 위 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12. 19. 21:42 경 이어 폰 판매대금 명목의 1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4803] 피고인은 2019. 7. 9. 경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C (H) ’에 ‘ 에어 팟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 계좌 (L) 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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