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516』 피고인은 2011. 6. 28.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며, 180,0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것 본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을 판매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목으로 본인 명의 신한은행계좌(D)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517』
1. 피고인은 2011. 6. 14.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폰을 다음 날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로 4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8.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아이폰을 165,000원에 팔테니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로 16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4.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피씨방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아이폰 3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