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경 사천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2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D 계좌(E)로 2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C, F, G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각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이체결과내역서, 판매글 캡쳐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