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뒤 곧바로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목적으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10.경 남양주시에 있는 B대리점에서, 시가 26,633,000원 상당의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금액 26,2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 이자 연 4.9%,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보유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아가 그 대출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대출기간 동안 자동차를 보유할 생각 없이 곧바로 채권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6,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사본, 상환대비입금현황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