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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714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뒤, 곧바로 중고차업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경 피고인 B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이를 받은 피고인 B은 2012. 11.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D 소재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K9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금액 4,00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 대출이자 5.9%, 연체이자 24%,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 A이 자동차를 구입ㆍ보유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아가 그 대출원리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자동차는 피고인 B이 구입하는 것이었고 그마저도 대출기간 동안 자동차를 보유할 생각 없이 곧바로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각 사본,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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