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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뒤, 곧바로 중고차업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0.경 서울 B건물 15층 소재 KB캐피탈 C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시가 1,556만 원 상당의 모닝 자동차 구입자금 중 1,510만 원이 부족하니 해당 금액을 대출해주면 매월 458,687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기간 동안 자동차를 보유할 생각 없이 곧바로 매도하여 그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차 할부/론 신청서, 신차 할부/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자동차운전면허증, 대출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신용보고서 첨부), 각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쁜 정상이다.

다만,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를 한 점,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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