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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어머니인 AK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순천시 연향동 1433-6에 있는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순천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AO에게 마치 위 AK가 실제로 AP SM5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대출금액 26,2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신청인 AK로 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K는 실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은 보험대리점 설계사로 일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채권투자금 명목 등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중개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들이 다수 해지되어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당을 환급해야 하는 등으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AK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을 자동차 판매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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